기후업무규정 제19조 (IPCC 실무그룹 총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사항과 「기상법」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른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간 연계 강화를 위하여 IPCC 실무그룹 총괄위원회(이하 "총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총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IPCC 종합보고서 및 특별보고서 등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관 분야 간 연계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정부 검토에 대한 자문2. 그 밖에 전문위원회 간 협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총괄위원회는 총괄위원회 위원장(이하 "총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총괄위원장은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총괄위원회 위원(이하 "총괄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총괄위원은 전문위원장 또는 전문위원장이 추천하는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총괄위원장은 위원장이 총괄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총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총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총괄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과 총괄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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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업무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기후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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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