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업무규정 제22조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내용 및 발표시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사항과 「기상법」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른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기상학적 가뭄 예보(이하 "기상가뭄 예보"라 한다)의 발표시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발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또는 다음날에 발표할 수 있다.1. 1개월 전망: 매주 목요일 11시 발표2. 3개월 전망: 매월 23일 11시 발표
기상청장은 기상가뭄 예보를 발표 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기상가뭄 현황: 누적강수량, 기상가뭄 단계2. 기상가뭄 전망: 기상가뭄 단계
기상가뭄 예보 세부 대상구역은 시ㆍ군 단위 행정구역으로 한다.
기상청장은 그 밖에 선제적인 가뭄 재해 예방을 위하여 기상가뭄 6개월 전망 등을 발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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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업무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기후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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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