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업무규정 제8조 (기후예측 정보 등의 생산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사항과 「기상법」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른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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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청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예측 정보와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생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후요소 및 현상에 대한 특성 분석2. 기상청과 국외 기상청 및 기후예측기관에서 생산하는 기후예측모델 결과 및 모델의 과거 기후자료 분석3. 계절별 극값, 특이기상 현상 등 과거 경향 분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예측 정보와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생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후요소 및 현상에 대한 특성 분석2. 기상청과 국외 기상청 및 기후예측기관에서 생산하는 기후예측모델 결과 및 모델의 과거 기후자료 분석3. 계절별 극값, 특이기상 현상 등 과거 경향 분석
②제1항의 기후예측 정보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를 생산할 때는 국내외 기후예측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기후예측 정보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률로 생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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