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업무규정 제5조 (기후관측망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사항과 「기상법」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른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이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정하는 관측망(이하 "기후관측망"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기후관측망별 지점 및 기후요소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③기상청장은 세계기상기구에 보고하는 기후관측소를 기후관측망 내에서 지정하고, 그 목록을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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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기후관측망 종류
관측망 종류 | 세부분류 지상기상 관측망 | 종관기상관측장비(ASOS), 방재기상관측장비(AWS), 부유분진측정기(PM10), 광학입자계수기(OPC) 고층기상 관측망 | 레윈존데, 연직바람관측장비 해양기상 관측망 | 해양기상부이, 파고부이, 등표기상관측장비, 연안기상관측장비, 항만기상관측장비, 선박기상관측장비, 표류부이…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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