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업무규정 제7조 (기후예측 정보 등의 발표일과 예측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사항과 「기상법」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른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기후예측 정보의 발표일과 예측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개월전망: 매주 목요일 발표, 발표일이 속한 주의 다음 두 번째 주(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부터 다섯 번째 주까지 4주 동안의 주별 전망2. 3개월전망: 매월 23일 발표, 발표일이 속한 월의 다음 월부터 3개월 동안의 월별 전망3. 기후전망가. 계절 기후전망: 전년도 11월 23일에 봄철 기후전망, 2월 23일에 여름철 기후전망, 5월 23일에 가을철 기후전망, 8월 23일에 겨울철 기후전망을 발표나. 연 기후전망: 매년 2월 7일 발표, 발표일이 속한 해의 연단위 전망다. 근미래 기후전망: 매년 2월 7일 발표, 발표일이 속한 해의 1년 초과 10년 이하까지 연단위 전망
②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발표일과 예측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개월전망: 매주 목요일 발표, 발표일이 속한 주의 다음 두 번째 주(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부터 다섯 번째 주까지 4주 동안의 주별 전망2. 3개월전망: 매월 23일 발표, 발표일이 속한 월의 다음 월부터 3개월 동안의 월별 전망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또는 다음날에 발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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