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업무규정 제14조 (국제협력 센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사항과 「기상법」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른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4조제1항제1호의 세계기상기구 전지구 기후예측자료 생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후예측자료를 기반으로 결정론적, 확률론적 방법으로 예측자료 생산2. 제1항제1호의 예측자료에 대한 세계기상기구 표준검증시스템을 활용한 검증 및 결과 제공
영 제14조제1항제2호의 세계기상기구 기후예측 다중모델앙상블(Multi-Model Ensemble) 선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세계기상기구가 지정한 전지구 기후예측자료 생산센터의 기후예측자료와 기후예측모델의 과거 기후자료 수집2. 수집한 전지구 기후예측자료 생산센터 자료의 표준화3. 표준화된 전지구 기후예측자료를 기반으로 다중모델앙상블 예측자료를 결정론적, 확률론적 방법으로 생산4. 제2항제3호의 예측 자료에 대한 세계기상기구 표준검증시스템을 활용한 검증 및 결과 제공
기상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센터에 관한 해당 연도 운영실적을 포함한 차년도 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국립기상과학원장은 영 제14조제1항제3호의 세계기상기구 육불화황(SF6) 세계표준센터의 해당 연도 운영실적을 포함한 차년도 운영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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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업무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기후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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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