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업무규정 제17조 (전문위원회의 주관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사항과 「기상법」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른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관기관을 둔다.1. 제1실무그룹 전문위원회: 국립기상과학원2. 제2실무그룹 전문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환경연구원3. 제3실무그룹 전문위원회: 에너지경제연구원 및 국가녹색기술연구소4. 온실가스 인벤토리 전문위원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및 국립산림과학원
전문위원회별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주관기관이 2곳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능을 공동으로 수행한다.1. 전문위원회 운영 관리ㆍ감독2. 전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의 IPCC 보고서 검토 관련 활동 주관3. 전문위원 추천4. 전문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자료 제출 및 대응협의회 출석 보고5.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주관기관은 위원장이 전문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자료 제출 또는 대응협의회 회의 시 출석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주관기관은 위원장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대응협의회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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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업무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기후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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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