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업무규정 제10조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생산ㆍ보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사항과 「기상법」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른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9조에 따라 생산하는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이하 "표준시나리오"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지구 표준시나리오2. 동아시아 표준시나리오3. 한반도(남한) 또는 주변해역을 포함한 표준시나리오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산된 표준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지역별ㆍ부문별 기후변화 영향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생산해야 한다.1. 지역별 기후변화 상세 분석정보2.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정보3. 그 밖에 기후변화 정책 지원에 필요한 정보
기상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 또는 활용하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용자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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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업무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기후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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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