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업무규정 제9조 (기후예측 정보 등의 대상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사항과 「기상법」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른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예측 정보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대상구역은 한반도 및 주변해역으로 하되, 정보별 대상구역은 별표 3과 같다.
②기상청장은 제1항의 기후예측 정보 활용성 증대를 위해 전지구,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수치예측 모델 기반의 기후예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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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기후예측 정보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대상구역
대상구역1) | 기후예측 정보 | 기후예측 정보 | 기후예측 정보 | 이상기후 전망 정보 대상구역1) | 1ㆍ3개월 전망 | 계절기후 전망 | 연기후 전망 | 이상기후 전망 정보 전국 | ○ | ○ | ○ | ○ 평안남북도ㆍ황해도 | ○ | - | - | - 함경남북도 | ○ | - | - | - 서울ㆍ인천ㆍ경기도 |…
제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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