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업무규정 제9조 (기후예측 정보 등의 대상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사항과 「기상법」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른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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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예측 정보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대상구역은 한반도 및 주변해역으로 하되, 정보별 대상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예측 정보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대상구역은 한반도 및 주변해역으로 하되, 정보별 대상구역은 별표 3과 같다.
②기상청장은 제1항의 기후예측 정보 활용성 증대를 위해 전지구,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수치예측 모델 기반의 기후예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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