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업무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사항과 「기상법」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른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절 기후전망"이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3호가목의 계절 단위의 기후전망을 말한다.2. "연 기후전망"이란 규칙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1년 단위의 기후전망을 말한다.3. "근미래 기후전망"이란 규칙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1년 초과 10년 이하 연 단위의 기후전망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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