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제11조의2 (심사청구기간 만료일 예고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출원관계의 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명확과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원과는 적법하게 출원된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 만료일 전에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심사청구기간 만료일 예고안내를 한다.
②제1항의 심사청구기간 만료일예고안내는 일반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