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제18의2조 (반송서류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출원관계의 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명확과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반송처리담당자는 발송서류가 반송된 경우 반송사유 및 발송번호 등 반송사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반송처리담당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해당장소로 통지서 등을 재발송 하고, 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1. 미리 신고한 송달장소로 발송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출원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2. 출원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발송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전화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된 새로운 주소, 다만 새로운 주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출원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
③반송처리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주소로 통지서를 재발송할 경우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를 첨부한 출원인정보변경신고안내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④반송처리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발송된 서류가 다시 반송되고 새로운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반송된 서류를 공시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반송사유가 수취인 부재인 경우에는 반송된 서류를 재발송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허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특허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서 특허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의 지정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기간은 1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통산하여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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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① 출원과(고객지원실) 및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이하 "출원등록과"라 한다)는 서면서류 접수 전에 산업재산권관련서류전자화 사무취급규정 제6조에 의한 전자화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당해 서류가 전자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확인된 때에는 출원인에게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출원과(고객지원실), 출원등록과는 출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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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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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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