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제18의3조 (수취인이 다수인 경우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출원관계의 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명확과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취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그중 1인에 대하여 제18조2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발송하였으나 통지서 등이 다시 반송되는 경우에는 송달하지 않는 나머지 수취인 모두에게 동시에 발송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발송하였으나 다시 반송된 경우에는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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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제1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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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