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이행결과 보고서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9항에 따라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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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행결과를 검토하여 이행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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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행결과를 검토하여 이행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이행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후 해당 평가대상자로 하여금 10일 이내에 보고서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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