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 (현장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9항에 따라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이행결과 보고서의 정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 제품등의 제조 사업장 확인, 시장에서 판매 중인 평가대상 제품등에 대한 조사 등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 확인을 위해 평가대상자의 사업장을 방문하려는 경우 최소 7일 이전에 방문 계획을 알려야 하며, 평가대상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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