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평가집행계획의 수립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9항에 따라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평가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해당 연도의 평가대상 제품등 및 평가대상자2. 해당 연도의 순환이용성 평가 일정 및 방법3. 해당 연도의 홍보ㆍ교육 계획4. 그 밖에 순환이용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
운영기관의 장은 평가대상 제품등의 순환이용 현황 및 시장 현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에 평가받기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자에 추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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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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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