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평가집행계획의 수립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9항에 따라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평가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해당 연도의 평가대상 제품등 및 평가대상자2. 해당 연도의 순환이용성 평가 일정 및 방법3. 해당 연도의 홍보ㆍ교육 계획4. 그 밖에 순환이용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운영기관의 장은 평가대상 제품등의 순환이용 현황 및 시장 현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에 평가받기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자에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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