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개선 권고 확정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9항에 따라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의견 수렴을 거쳐 필요한 경우 개선 권고안을 수정ㆍ보완하여 최종 개선 권고 사항을 확정하고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개선 권고 사항을 제5호 서식에 따라 해당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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