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운영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9항에 따라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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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7조제2항 및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순환이용성 평가 등에 관련된 업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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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제2항 및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순환이용성 평가 등에 관련된 업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②운영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순환이용성 평가2.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순환이용성 평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3.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및 분석4. 영 제8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평가대상 제품등 선정 및 알림, 평가 결과 통보5. 영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 권고안 마련 및 통보, 개선 권고안에 대한 의견 수렴6.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이행계획서 및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이행결과보고서의 접수 및 적합성 검토7.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2호에 따른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개선을 위한 사업8. 그 밖에 순환이용성 평가를 위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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