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평가집행계획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9항에 따라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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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평가집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확정하고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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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평가집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확정하고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평가집행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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