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평가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및 분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9항에 따라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평가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종전의 평가계획에 대한 이행결과 조사 및 분석2. 폐기물 선별장, 재활용 사업장 등 현장 조사 및 분석3. 제품등의 순환이용 현황 및 개선방안 등에 관한 문헌 조사 및 분석4. 제품등의 순환이용과 관련한 언론 보도 등 사회적 관심도 조사 및 분석5. 제1호부터 제4호를 고려한 평가대상 후보 제품군 목록의 작성6. 개선 용이성 및 기대 효과 등 평가대상 제품군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정보의 조사 및 분석7. 그 밖에 평가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의 조사 및 분석
②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분석 결과를 종전의 평가계획 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9항에 따라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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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9항에 따라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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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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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운영기관제4조 · 평가계획의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5조 · 평가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및 분석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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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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