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2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9항에 따라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에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자는 순환이용성 평가 관련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평가대상자의 영업 등에 관한 정보, 평가대상 제품등의 기밀 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밀 준수 의무자에 대하여 비밀엄수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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