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1조 (공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9항에 따라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평가 결과 공개를 위하여 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19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명 의견의 반영 여부2.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결과 공개 여부3. 공개 방법 및 공개 기간4.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개선 권고 미이행에 따른 순환이용성 평가결과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1호에 따른 위원은 위원회 위원의 3분의 1를 초과할 수 없다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 및 소속 유관기관 임직원2. 법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하거나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3.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제20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운영기관에서 평가를 담당하는 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평가 결과, 개선권고 내용, 이행 실적 등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평가 결과의 공개 사유가 발생할 때 구성하여 공개 시까지 운영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정보공개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같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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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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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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