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1조 (공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9항에 따라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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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평가 결과 공개를 위하여 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19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명 의견의 반영 여부2.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결과 공개 여부3. 공개 방법 및 공개 기간4.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개선 권고 미이행에 따른 순환이용성 평가결과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평가 결과 공개를 위하여 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19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명 의견의 반영 여부2.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결과 공개 여부3. 공개 방법 및 공개 기간4.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개선 권고 미이행에 따른 순환이용성 평가결과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1호에 따른 위원은 위원회 위원의 3분의 1를 초과할 수 없다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 및 소속 유관기관 임직원2. 법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하거나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3.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제20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운영기관에서 평가를 담당하는 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평가 결과, 개선권고 내용, 이행 실적 등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평가 결과의 공개 사유가 발생할 때 구성하여 공개 시까지 운영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⑦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정보공개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같다.
⑧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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