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평가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9항에 따라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순환이용성 평가에 관한 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종전의 평가계획에 대한 분석2. 규칙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평가대상 제품군 목록3. 제3호의 제품군에 대한 폐기물 발생 및 순환이용 현황4. 제3호의 제품군에 대한 국내외 시장 여건 및 기술 개발에 대한 분석5. 5년간의 연차별 제품군 평가 일정6. 제품군별 평가방법7. 순환이용성 개선 등 기대 효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계획 수립 이후 국내외 시장 여건의 변화, 기술개발 등의 사유로 평가대상 제품군을 추가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듣고 평가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한 경우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즉시 해당 제품군을 생산ㆍ가공ㆍ수입ㆍ판매하는 자 등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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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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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