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평가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9항에 따라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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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순환이용성 평가에 관한 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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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순환이용성 평가에 관한 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종전의 평가계획에 대한 분석2. 규칙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평가대상 제품군 목록3. 제3호의 제품군에 대한 폐기물 발생 및 순환이용 현황4. 제3호의 제품군에 대한 국내외 시장 여건 및 기술 개발에 대한 분석5. 5년간의 연차별 제품군 평가 일정6. 제품군별 평가방법7. 순환이용성 개선 등 기대 효과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계획 수립 이후 국내외 시장 여건의 변화, 기술개발 등의 사유로 평가대상 제품군을 추가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듣고 평가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한 경우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즉시 해당 제품군을 생산ㆍ가공ㆍ수입ㆍ판매하는 자 등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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