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이행실적 확인보고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9항에 따라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제15조부터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행실적 확인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평가대상자 정보2. 개선 권고 대상 제품등 및 개선 권고 사항3. 이행결과 보고서 검토 결과4. 현장 확인 결과5. 전문가 자문 결과6. 개선 권고 이행 여부 판정결과 및 그 사유
②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 확인 결과를 평가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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