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개선 권고안 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9항에 따라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개선 권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이름2. 개선 권고 대상 제품등의 명칭과 모델3.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4. 순환이용 저해요소별 개선 권고 사항5. 개선 기간6. 그 밖에 개선 권고 사항의 타당성에 관한 근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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