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0조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9항에 따라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들을 수 있다.1. 당해연도 제품군 선정2. 당해연도 평가대상자 및 제품 선정 기준, 제품군 특성을 고려한 평가항목 검토3. 순환이용성 평가결과 및 개선권고안의 타당성 검토4. 개선권고안에 대하여 평가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의 객관성 및 타당성 검토5. 평가대상자의 개선권고 이행 여부 판정 및 이행불가 사유서6. 그 밖에 운영기관의 장이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전문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평가대상 제품등의 재질ㆍ구조 전문가2. 평가대상 제품등과 관련한 폐제품의 수거ㆍ운반ㆍ선별 사업자3. 평가대상 제품등의 재활용 사업자4. 평가대상 제품등의 설계 관련 국내ㆍ외 전문가5. 평가대상 제품등의 안전 및 신뢰성 평가 전문가6. 그 밖에 운영기관의 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산업계 전문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