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 (이행 여부 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9항에 따라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검토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자의 개선 권고 이행 여부를 판정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평가대상자가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정할 수 있다.1. 제14조에 따른 이행결과 보고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2.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검토 결과 이행결과 보고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개선 권고 사항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3. 개선된 제품등을 시장이나 평가대상자의 사업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4. 평가대상자가 제16조에 따른 현장 확인을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거부하는 경우
③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판정을 위하여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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