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2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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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한다.

③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6조에 의거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시행령

제26조(개인정보취급자)

①업무상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훼손 및 누설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②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3절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 요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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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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