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29조 (개인정보 보호의 날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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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개인정보 보호의 날로 지정하여 관련 정책을 홍보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지시킨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개인정보 보호의 날로 지정하여 관련 정책을 홍보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지시킨다.
②정책 홍보 시 내부 업무관리시스템 초기화면에 플래시나 지침을 게재하는 등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 홍보 및 이벤트를 수행한다.

제2절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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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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