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16조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정보주체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수단을 사용하여서도 회원을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회원가입절차를 위한 화면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알리고 회원가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회원가입 방법과 대체수단을 이용한 회원가입방법을 하나의 화면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2절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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