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27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급부서장은 개인정보취급자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두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로 하여금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해야 하며, 인사이동 등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포함)에 대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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