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60조 (이용ㆍ제3자 제공ㆍ파기의 기록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3.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