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6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제5조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제6조 ·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개인정보의 제공제8조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제9조 ·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등 고지제10조 ·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제11조 ·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