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6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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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제5조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제6조 ·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개인정보의 제공제8조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제9조 ·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등 고지제10조 ·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제11조 ·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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