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자적 처리 여부를 불문하고 수기문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지식재산처(소속기관 포함)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제공을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시행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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