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77조 (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ㆍ파기현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을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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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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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 등록ㆍ파기에 대한 개선권고제73조 · 개인정보파일 등록 예외제74조 · 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제75조 · 개인정보파일 이용ㆍ제공 관리제76조 ·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제77조 · 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및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78조 · 처리 중인 개인정보에 관한 경과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