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77조 (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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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ㆍ파기현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ㆍ파기현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을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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