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76조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보유기간은 전체 개인정보가 아닌 개별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파기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되, 보존기간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다만, 보유기간은 별표 3의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 기준표를 상회할 수 없다.
정책고객, 홈페이지회원 등의 홍보 및 대국민서비스 목적의 외부고객 명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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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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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