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76조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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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유기간은 전체 개인정보가 아닌 개별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파기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되, 보존기간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유기간은 전체 개인정보가 아닌 개별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파기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되, 보존기간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②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다만, 보유기간은 별표 3의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 기준표를 상회할 수 없다.
③정책고객, 홈페이지회원 등의 홍보 및 대국민서비스 목적의 외부고객 명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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