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38조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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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반 개인정보 외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등의 중요 개인정보는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접근 권한을 허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 개인정보 외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등의 중요 개인정보는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접근 권한을 허용한다.
②비정규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 지정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 유효기간을 한정하는 등의 보안 조치를 강구한 후 취급부서장의 문서승인을 받아 허용할 수 있다.
③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한다.
④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⑥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한다.
⑦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등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⑧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권한 있는 개인정보취급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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