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42조 (개인정보 저장매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상의 이유로 개인정보를 업무망 이외의 곳에서 사용해야 할 경우, 망간전송프로그램으로 전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업무출장 등으로 부득이하게 개인정보를 매체에 저장할 경우, 보안USB를 사용하고 반드시 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
③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본 지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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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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