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42조 (개인정보 저장매체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업무상의 이유로 개인정보를 업무망 이외의 곳에서 사용해야 할 경우, 망간전송프로그램으로 전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업무출장 등으로 부득이하게 개인정보를 매체에 저장할 경우, 보안USB를 사용하고 반드시 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
③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본 지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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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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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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