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 취급부서장(이하 "취급부서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적정한 비용으로 파기한 개인정보의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취급부서장은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파기의 시행 및 확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수행된다.
⑤취급부서장은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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