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72조 (등록ㆍ파기에 대한 개선권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등록ㆍ파기에 대한 개선권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검토한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취급부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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