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66조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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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ㆍ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ㆍ파기 현황
5.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현황
6.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 현황
8.영상정보처리기 설치ㆍ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②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자체점검 등 개인영상정보의 침해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공공기관 개인정보파일 등록 ㆍ 공개

제1절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주체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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