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41조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관리 및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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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에 대한 입력, 출력, 변경 사건에 대하여 데이터별 파일별 접근 내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들이 기록된 접속기록을 남기고 최소한 1년 이상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2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에 대한 입력, 출력, 변경 사건에 대하여 데이터별 파일별 접근 내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들이 기록된 접속기록을 남기고 최소한 1년 이상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2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취급자의 ID
2.날짜 및 시간을 포함한 접속일시
3.IP 등과 같은 접속지를 알 수 있는 정보
4.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의 수행업무
5.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②개인정보의 오ㆍ남용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 접속기록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오남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로그관리 대장’ 양식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로그를 관리한다.
④개인정보 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ㆍ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⑤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⑥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다운로드 사유확인 규칙을 수립하고,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 규칙에 따라 다운로드 사유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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