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41조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관리 및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에 대한 입력, 출력, 변경 사건에 대하여 데이터별 파일별 접근 내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들이 기록된 접속기록을 남기고 최소한 1년 이상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2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취급자의 ID
2.날짜 및 시간을 포함한 접속일시
3.IP 등과 같은 접속지를 알 수 있는 정보
4.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의 수행업무
5.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②개인정보의 오ㆍ남용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 접속기록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오남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로그관리 대장’ 양식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로그를 관리한다.
④개인정보 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ㆍ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⑤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⑥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다운로드 사유확인 규칙을 수립하고,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 규칙에 따라 다운로드 사유를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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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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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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