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41조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관리 및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정보에 대한 입력, 출력, 변경 사건에 대하여 데이터별 파일별 접근 내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들이 기록된 접속기록을 남기고 최소한 1년 이상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2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취급자의 ID
2.날짜 및 시간을 포함한 접속일시
3.IP 등과 같은 접속지를 알 수 있는 정보
4.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의 수행업무
5.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개인정보의 오ㆍ남용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 접속기록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오남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로그관리 대장’ 양식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로그를 관리한다.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ㆍ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다운로드 사유확인 규칙을 수립하고,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 규칙에 따라 다운로드 사유를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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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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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