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73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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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관하여는 개인정보파일로 등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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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관하여는 개인정보파일로 등록하지 아니한다.

1.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2.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3.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법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4.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5.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6.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파일
7.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파일
8.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
9.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파일
10.자료ㆍ물품 또는 금전의 송부, 1회성 행사 수행 등의 목적만을 위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저장하거나 기록하지 않고 폐기할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파일

제2절 개인정보파일의 관리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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