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75조 (개인정보파일 이용ㆍ제공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개인정보파일 이용ㆍ제공 관리)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이용ㆍ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ㆍ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2호 서식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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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서식 2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 | |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 | |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 ]목적 외 이용 [ ]제3자…
제7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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