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75조 (개인정보파일 이용ㆍ제공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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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이용ㆍ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ㆍ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2호 서식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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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개인정보파일 이용ㆍ제공 관리)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이용ㆍ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ㆍ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2호 서식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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