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75조 (개인정보파일 이용ㆍ제공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75조(개인정보파일 이용ㆍ제공 관리)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이용ㆍ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ㆍ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2호 서식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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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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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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