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70조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처리목적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3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취급부서장은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4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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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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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