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70조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부서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처리목적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부서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3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취급부서장은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4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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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서식 3호]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작성일 | | 작성자 | 작성자 |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 | | | | 생성일자 | | | 개인정보취급자 | 주요 대상업무 | | | 현재 보관건수 | 파기 사유 | | | | 파기 일정 | | | | 특기사항 | | | | 파기 승인일 | | 승인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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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서식 4호]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번호 | 개인정보 파일명 | 자료의 종류 | 생성일 | 폐기일 | 폐기사유 | 처리담당자 | 처리부서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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