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46조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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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업무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백신 프로그램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업무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백신 프로그램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보안 프로그램은 항상 최신의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적용하여야 한다.
③보안 프로그램의 최신 업데이트를 적용하기 위하여 자동 업데이트 설정 및 실시간 감시 기능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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