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46조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업무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백신 프로그램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보안 프로그램은 항상 최신의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적용하여야 한다.
③보안 프로그램의 최신 업데이트를 적용하기 위하여 자동 업데이트 설정 및 실시간 감시 기능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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