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48조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주체는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직접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할 때에는 별지 7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ㆍ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목적
3.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4.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현황
5.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 1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개인정보 열람 등의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열람의 연기ㆍ거절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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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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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