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36조 (통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유출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통지방법과 함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유출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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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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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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