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36조 (통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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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유출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유출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통지방법과 함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유출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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