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67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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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목록 및 관리현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지정한 웹사이트에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목록 및 관리현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지정한 웹사이트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지식재산처 유관기관(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지정한 웹사이트에 지식재산처의 검토를 받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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