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7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④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임의로 양도 및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④개인정보 접근권한을 임의로 양도 및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의 삭제)

①부서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실에 대한 삭제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개인정보파일 등록의 삭제를 요청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 사실을 삭제한 후 그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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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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